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 누구를 특위위원으로 선임할지 결정하지도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특위는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25일 이내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사실상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도록 시간표를 정해 놓은 셈이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14명의 위원은 여야 7명씩 동수로 맡는다. 특위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의된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할 수 있다. 특위의 핵심은 산하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다.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대타협기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성을 완료,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국회의원 2명, 공무원 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등 모두 8명씩을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 장이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그러나 기본 골격만 갖춰놓았을 뿐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당장 본회의를 하루 남겨둔 28일까지 여야 모두 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공무원연금특위 가동하는데, 특위명단도 ....
입력 2014-12-2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