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소방본부는 27일 전날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질소 밸브에서 질소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밸브룸 안에 있는 각종 밸브 가운데 질소 밸브가 있었고, 이 밸브를 대상으로 주변에 비눗방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눗방울이 올라왔다. “비눗방울 검사에서 비눗방울이 올라왔다는 것은 가스 누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방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질소 가스가 밸브 배관에 금이 가서 새어나온 것인지, 밸브 안 고무링이 빠진 상태의 틈새에서 누출된 것인지 등 정확한 가스 누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사고 직후 1차 현장조사에서 밸브룸에 질소 밸브가 있었고 여기서 질소가 누출된 사고로 추정했다.
보통 공기의 21%가량이 산소인데, 그 농도가 16%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질식한 근로자들을 구조할 때 밸브룸 안의 산소 농도는 14%로 나타났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신고리원전 사망사고는 질소 밸브에서 질소가 새어나오면서 발생
입력 2014-12-27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