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가스 누출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확인 시험을 마친 뒤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현재 3호기의 공정률은 99%이며, 2016년 가동 예정인 4호기의 공정률은 98%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
입력 2014-12-2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