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5년동안 370명 늘어난다...검사는 350명

입력 2014-12-26 20:55

판사와 검사 정원이 내년부터 5년 동안 각각 370명과 350명씩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판사는 2015년 50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19년 90명까지 늘어난다. 검사는 내년 90명을 시작으로 2019년 40씩 늘어난다. 최종 충원이 이뤄지면 판사는 2844명에서 3214명으로 늘어나고, 검사는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가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