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았던 선관위가 법원 주문에 따라 가압류 대신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 서울시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에게 배당됐다.
또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의원과 그의 후원회 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민사 55단독 정은영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관위, 통진당 예금계좌 가압류 대신 가처분 신청 다시 제출
입력 2014-12-26 17:14 수정 2014-12-2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