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국민대타협기구 구성키로

입력 2014-12-26 16:06
국회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양대기구인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결의안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의결했다.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은 여야가 지난 23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4+4’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활동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를 설치하며,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