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맞아 뇌사상태 도둑 끝내 숨져…집주인 상해→상해치사 변경

입력 2014-12-26 15:20
방송화면 캡처

20대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도둑 김모(55)씨가 10개월여 만인 25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원주시 금대리 실버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4시쯤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15분쯤 강원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 최씨는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또는 상해치사죄로 알려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