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방안 등을 놓고 절충에 들어갔다.
현행 국회법의 ‘패스트 트랙’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돼 있어 절대 다수당이 아니면 사실상 무쟁점 법안 처리가 어렵다. 이 때문에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많다.
이 밖에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운영 제도개선안에는 주요 현안에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긴급현안발언을 할 수 있는 방안,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도 의장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체포동의안 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야,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방안 협상 착수
입력 2014-12-26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