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억대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타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석현(65)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캠프에 유세차량 등을 납품한 한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4 지방선거 때 한씨로부터 유세차량 15대를 1억8000만원에 납품받고도 3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3.63%를 득표해 낙선했다. 선관위는 득표율 10∼15%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종 공제를 제외한 1억68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고 고향인 충북에서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로 두 차례 출마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선거비용 부풀려 타낸 전 충북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입력 2014-12-2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