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3억9700만원...최고액은 4300만원

입력 2014-12-26 09:17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총 657건에 3억97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 2900만원에 비해 14배, 지난해 2억3000만원보다 1.7배 많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액인 43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기업은 수년간 90여건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국민 건강 분야에서 520건에 보상금 2억75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31건에 7600만원, 환경 분야에서 104건에 4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