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겠다” 애정행위가 부른 끔찍한 신림동 참극

입력 2014-12-25 21:21
사진=인터넷 캡쳐

대학가에서 지나친 애정행위가 참극을 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신림동 원룸촌에서 방음이 되지 않아 새어 나온 ‘신음소리’로 주먹다짐한 이웃에게 나란히 폭행죄로 벌금형을 내렸다. 상해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는 100만원, A씨와 다툰 이웃 B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학생 A씨는 지난 4월 새벽 2시쯤 서울 신림동 원룸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함께 애정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낸 게 참극을 불렀다. 옆방에 살던 사회복지사 B씨는 이 소리를 참지 못하고 “조용히 하라”며 옆 방문을 두드렸다.

한껏 예민해져있던 서로는 다툼을 피할 길이 없었다. A씨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며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턱을 한차례 가격했다. 둘은 나란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가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맹 판사는 양측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맹 판사는 “서로 격투를 하며 공격과 방어가 교차됐다”며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