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짐을 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정사상 최초로 해산 결정 및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받아든 통진당 의원 5명은 이날까지 방을 빼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통진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한 뒤 “퇴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12월25일까지) 퇴실해야 한다”고 통진당에 통보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합진보당,오늘 국회에서 짐을 뺐다
입력 2014-12-2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