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수시로 ‘친정’에 상황보고 … 검찰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4-12-25 17:59

‘땅콩 회항’ 조사 내용을 대한한공 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조사관 외에도 대한항공 기장 출신 조사관이 수십차례 대한항공 측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의 ‘칼피아’(KAL+마피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이틀에 걸쳐 김 조사관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조사관은 증거인멸에 앞장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되는 26일 오전 10시 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한 김 조사관이 조사 내용과 상황을 수시로 ‘친정’인 대한항공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분이 깊던 여 상무와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최모 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뒤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추가 소환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