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이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대기업 오너는 25일 현재 3명 정도다. 재벌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최 회장은 역대 재벌 총수 중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25일 현재 694일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는 2017년 1월 말까지다. 확정 형기 중 3분의 1(486일)을 208일 초과해 가석방 요건은 충족돼 있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이미 611일간 수감 생활을 해 가석방 대상에 들어간다. 최 부회장은 2011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후 다음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2년 넘게 수감 중이라 가석방 대상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 확정 후 308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 조만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반면 보석과 형집행정지 등으로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수감 기간을 채우지 못한 대기업 오너도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7월 1일 구속됐지만 신장 이식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이 중단됐다. 총 수감기간은 107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계속 수감생활을 했다면 2심 형기 중 3분의 1 이상은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 회장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도 질병을 이유로 각각 보석과 형집행정지를 받아 실제 수감기간이 가석방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둘러싼 법조계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최근 기업범죄에 잇달아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 추세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와 가석방을 연관시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로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남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대기업 오너를 가석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가석방이 정치적 흥정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 누구? 가석방 요건 충족 오너는 3명 정도
입력 2014-12-25 17:46 수정 2014-12-25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