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권 조례’ 개정으로 인권보장 강화

입력 2014-12-25 17:18

전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태(새정치민주연합, 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민들의 인권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 전면 개정은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깊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인권 정책 발굴과 함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인권 기본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이번 조례안 의결에 따라 도내 인권보장과 증진문제에 있어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명예인권지기를 선정해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과 인권교육을 맡도록 하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이들과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했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정 또는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이 도민의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정책간담회를 거치는 등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며 “도는 이번 조례안의 전면 개정 취지에 맞도록 ‘도내 인권신장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