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휴가철'이 되다?...선진화법 탓에 달라진 여의도 풍경

입력 2014-12-25 16:50

‘연말이 있는 삶’이 여의도에 처음 찾아왔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해마다 되풀이 돼온 여야의 세밑 대치가 올해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이다 .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돼 지난 2일 예산안을 일찌감치 처리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지역구로 내려가 12월 내내 지역에서 살고 있다. 각종 송년행사 참석도 가능해졌다. 국회의원들의 외국행도 부쩍 늘었다.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도 ‘때아닌 휴가철’을 맞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