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창업·육아 때문에 학업중단 안해도 된다… 최대 8학기 창업휴학 신설

입력 2014-12-25 15:25

서울대학교에서 창업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학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진다. 서울대가 창업 휴학을 신설하고 육아,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존보다 더 오래 휴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대는 창업을 휴학사유로 새롭게 인정하고 병역 의무이행 휴학처럼 ‘일반 휴학’이 아닌 ‘별도 휴학’에 포함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역시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별도 휴학은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일반 휴학보다 더 길게 학업을 쉴 수 있는 제도다. 학칙 개정으로 일반 휴학보다 창업은 2학기, 질병 치료는 4학기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게 됐다. 일반 휴학은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에서 가능하다.

육아 휴학은 기존에도 별도 휴학으로 인정됐지만, 추가 기간이 2학기에서 4학기로 연장됐다. 육아, 질병 치료 등에는 긴 시간의 휴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대부모학생회인 ‘맘인스누’가 지난 7월 26∼31일 기혼 대학원생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가 ‘출산·육아 등으로 가정을 돌보느라 현재 학업·연구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학칙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창업, 육아,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 휴학 기간이 부족해 자퇴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