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합의한 여당, 이번엔 북한인권법안 처리 속도

입력 2014-12-25 15:19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하고 야당 설득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시기를 야당과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유보했던 주요 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스탠스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반대로 10여년간 입법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