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최근 주민등록 상 분가를 했다. 세대주인 아버지와 달리 자신은 세대원이어서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0대 여성 B씨는 결혼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결혼 후 세대원으로 편입돼 아파트 청약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과 불이익이 사라진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앞으로 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입력 2014-12-25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