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은 우울증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딸을… 징역 4년

입력 2014-12-25 10:51
사진=국민일보DB

자살한 아빠가 보고싶다는 세살 딸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현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딸 B(3) 양이 잠들자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남편이 채무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B양이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자 딸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재판부는 “이제 막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어린 피해자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남편의 자살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과도한 채무와 육아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