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5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유치원장과 원감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명칭을 교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유치원 명칭도 일제 잔재...유치학교로 변경 추진”
입력 2014-12-25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