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트라이(TRY) 브랜드의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버버리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체크무늬 소송에서 버버리 승소 - 쌍방울,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4-12-25 09:53 수정 2014-12-25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