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에 애써온 관계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 따르면 일부 거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의심시설’로 분류해 특별점검 및 범죄예방교육까지 실시하면서 대다수의 시설들이 예비범죄단체로 취급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해 선량한 시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완 관련, 협회는 인권침해의심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한다는 것은 거주시설을 예비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것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전국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사실 확인된 것만 법적조치 필요 "사실확인없는 부당한 대우는 중단해야"
입력 2014-12-2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