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前)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육군이 24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군 장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 대해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월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군사법원, "고급 지휘관 직위 이용 부하 여군 추행"...전 17사단장 징역 6월
입력 2014-12-24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