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막은 경상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모씨 등 주민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백씨 등은 의료원 재개업에 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명서 교부를 허가하지 않았다. 백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명서를 교부받은 대표자들은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지역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막은 경상남도 처분 위법
입력 2014-12-2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