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중 영사협정 체결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협정은) 탈북민 문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되면 중국 내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영사협정상 파견국 국민에 대한 정의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때 4일 이내에 이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한중 영사협정, 탈북민 보호와 직접 관련없다" 왜?
입력 2014-12-2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