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본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행 손해가 수백억원에 달했고, 앞으로도 추가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직원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기업에 부당 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다. 부당대출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혐의 중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한 61건, 1213억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불법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징역 6년
입력 2014-12-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