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미반납 업체에 분할상환 허용

입력 2014-12-24 15:11

정부는 24일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 받은 경협보험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적정이자율로 일정기간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 59곳이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받았고 이중 대부분이 재가동 이후 보험금을 돌려줬으나 아직 18개사가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상환기간(1∼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했고, 지연배상금은 현재 요율(9%)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