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최근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3일 해가 뜨기도 전인 오전 5시쯤 수행원 3명을 데리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다. 당시 묘역을 지키던 의경은 조 전 청장 일행의 출입을 제지했고 조 전 청장 측은 경남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원 확인을 받은 뒤에야 묘소를 참배했다. 조 전 청장은 미리 준비해온 꽃바구니를 놓고 수분 동안 참배를 한 다음 5시40분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물론 경찰이나 노무현 재단 관계자에 참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발언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청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으며 지난 5월 만기 출소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盧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왜?
입력 2014-12-2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