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이후 3년간 개인과외교습 못한다

입력 2014-12-24 14:49

입학사정관이 퇴직하는 경우 괴외교습을 3년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과 취업을 3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교습소 설립과 취업은 막지 않고 있다. 개인 과외교습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화면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3년간 과외를 할 수 없게 돼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불공정 개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