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은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모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했다.
곧장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까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국토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일부 지우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국토부 조사 관련 정보를 미리 건네고 여 모 상무와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땅콩 리턴’ 국토부 조사관 체포…여 상무와 무슨 통화·문자 주고받았나?
입력 2014-12-24 14:00 수정 2014-12-2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