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슈퍼주니어 규현(26)의 아버지가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투숙객을 받은 혐의로 게스트 하우스 대표인 규현이 아버지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전체 6층 건물 중 단 한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모두 고시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전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영업한 혐의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는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규현이 여러 차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건물로 팬사인회 등 슈퍼주니어 관련 행사장소로도 많이 쓰여 팬들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이에 대해 규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규현의 아버지가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도시민박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가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홈스테이’ 개념의 숙박업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슈퍼주니어 ‘규현’ 부친 불법 게스트하우스 적발… 규현 ˝잘못된 점 시정할 것˝
입력 2014-12-24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