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측 성추행 아니라면 왜 1억8000만원 줬을까… 경찰, 차용증 등 확보

입력 2014-12-24 14:06 수정 2014-12-24 14:18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 측이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사자 여성 P씨(52)에게 1억8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성추문을 퍼뜨린 P씨에게 무마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4일 오전 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 및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성추문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P씨와의 대질조사도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의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서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