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영세납품업자들에게서 음식재료 10억원어치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한 유령회사 40대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유령회사 대표 유모(47)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8∼10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민이나 영세업자 29명에게서 10억원어치를 납품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적은 양을 거래할 때 신뢰를 쌓았던 유씨를 철석같이 믿고 고구마, 쌀, 육포, 참치통조림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재료를 넘겨줬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매시장 안에 ‘OO종합상사’라는 간판까지 내건 사무실이 있어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했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차 상무’로 통했다. 또 실제 법인 명의는 30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했고 대포폰을 이용했다.
검거 당시 유씨가 챙겨 달아난 농·수산물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일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로 창고에도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유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음식재료 10억어치 납품받고 ‘먹튀’… 농민·영세업자 울린 사기범 검거
입력 2014-12-2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