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4 11:26
사진=국민일보DB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항공보안법 46조(안전운항저해 폭해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