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국민일보 12월 23일자 11면 참조). 이 사건의 증거 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오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승무원과 박창진(44)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 시킨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모 상무는 지난 8일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관제탑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의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시켜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던 국토교통부는 이날 해당 조사관 가운데 1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부터 특별자체감사를 벌여 조사단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검찰 24일 조현아 구속영장 - 대한항공 상무도 영장
입력 2014-12-23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