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24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3 17:38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이다.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여 상무의 혐의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이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꾸게 한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항공기에서 발생할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