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은행 상품 안내… 정작 중요한 금리, 수수료는 ‘쉬쉬’

입력 2014-12-23 17:29

‘대출금리: 최저 연 8.25%부터 최고 연 13.06%까지’ ‘대출금리: 최저 연 4.3%, 우대금리 적용시 기준’….

기업이나 국민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품 광고문구다.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막연하게 범위만 제시돼 있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한도도 없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상품 공시물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과대·과장 광고소지가 있거나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 29건을 적발해 즉시 폐기하거나 교체할 것을 해당 은행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이후 시중·지방·특수은행 18곳의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조사한 결과다.

29건 가운데 금리와 수수료 안내 관련 적발사항은 13건으로 전체 건수의 44.8%를 차지했다. 위 사례처럼 대출금리를 기본·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해 안내하지 않거나 대출한도를 막연하게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중도상환수수료나 인지세에 대한 안내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예금과 보험을 한번에 품다, 이런점이 좋습니다! 수익성, 비과세, 편의성’과 같은 상품광고는 보험가입에 따른 이익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중도해지 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와 수수료는 고객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은행들이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