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유예하는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무산됐으나 공공임대주택을 10%대로 확대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결정됐다. 이로써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재건축부담금 면제기간은 2017년까지 연장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한 채만 분양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주거복지특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1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부동산 3법 국토위 소위 통과… 여야, 연내 처리 합의
입력 2014-12-2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