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롯데시네마 영화상영관별 정보 공시… 불공정행위 차단

입력 2014-12-23 17:09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사·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 기간을 유리하게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후속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범 제1차관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차단과 감시, 징벌 조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부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이트에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상영관별 상영 스크린수와 기간을 공시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기업 배금영화의 스크린 점유 집중도는 90%에 달한다. 김 차관은 “각 상영관이 자사·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최소 3년간 문체부가 출자해 결성하는 콘텐츠 관련 펀드를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단 글로벌 펀드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콘텐츠 투자 펀드는 예외로 한다.

내년 영화 분야 몫으로 정해진 220억원의 펀드 운용금을 운용기간(통상 4년)과 대기업·중소기업 배분율(1대 1)을 감안해 계산하면 매년 27억5000만원 가량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투자된다. 문체부는 두 업체의 공정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제재를 풀기로 했다.

영진위가 운영하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통합돼 ‘공정 환경 조성센터’로 확대된다. 센터는 영화계의 자율협약과 표준계약서 이행 감시, 노사관계 등에서 불거진 불공정행위를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