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내년 2월 만들어진다

입력 2014-12-23 16:27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고, 국회에 여야 동수의 주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이 발표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기능을 갖게 되며,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로, 인하 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