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80만원

입력 2014-12-23 16:18
지난 6·4지방선거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6) 구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3일 오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전광판 광고는 유죄,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 현수막 게재는 무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인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7일부터 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