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 비정부기구(NGO) 옥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외국 NGO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법률 정비 작업에 나섰다.
신경보 등 중국 언론들은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전날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외 비정부조직 관리법’ 초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안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부 양환닝 부부장은 “해외 NGO들의 중국 내 활동이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해외 NGO들은 우선 임시 활동 등록을 한 뒤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책 조언과 업무 지도를 받고 법률적 의무를 져야 한다. 런민대 왕홍위 교수는 “현행법 상 국내외 NGO들은 민정부의 감독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에는 또 국가안전법 초안도 상정됐다. 1993년 제정된 기존 국가안전법이 지난 11월 공포된 ‘반(反)간첩법’으로 흡수되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초안에는 국가 안보를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다른 중요한 이익이 내부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규정했다. 다소 모호한 규정은 언제든지 국익이라는 이유로 해외 NGO들을 탄압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국은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안보 드라이브를 통해 언론 자유와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해외 NGO들이 분리 독립 세력들을 부추기고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한 해외 NGO 관계자는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정국 정부는 이미 몇몇 해외 NGO들의 등록 신청을 거부해왔다”면서 “앞으로 새 법들이 적용될 경우 중국 내 활동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해외 NGO 꼼짝마” 내사 벌이며 활동 규제하는 중국
입력 2014-12-2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