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女의원에 폭언한 증평군의원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4-12-23 15:56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공개석상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충북 증평군의회 G(56)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의견 대립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폭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G의원은 지난해 9월 12일 열린 군의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회의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의 동료 여성 의원의 질의를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선에 도전한 홍성열 증평군수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공무원 A씨(57·5급)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올렸으나 선관위 연락을 받은 뒤 자진 삭제했고, 군수 개인의 업적만을 홍보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에 홍 군수의 사진과 업적,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청 공무원 B씨(46·6급)는 공무원직 상실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