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 몸살 중국, 상시 차량 운행 제한까지 검토

입력 2014-12-23 16:02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강도 높은 대기오염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경화시보 등 중국 언론은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전날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대기오염방지법은 14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규제를 설정하고 지역마다 달성 책임을 지방정부에 지게 했다.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일부 자동차의 운행 제한도 가능하다. 또 석탄 사용 감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대기오염 발생 업체에 대해 현행 50만 위안(약 8861만원)인 벌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만 1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광고에 등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광고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광고허가가 취소되고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담배광고는 전문매장 외에 다른 곳에서는 금지되고 의약품 및 건강식품 광고는 모델이 직접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