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음주의 정도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이 세분화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으로 중징계를 유지한다.
시가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유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 비위 공무원 71명의 63%인 45명으로 집계됐다. 그 처벌 또한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가 27건으로 대다수였다.
특히 시는 2012년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자 시정지원단 등 대책 마련했지만 매년 7~9건의 음주운전 처벌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올해에는 더 증가해 19명의 징계공무원 중 68%인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강화 초범도 중징계
입력 2014-12-2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