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컨테이너로 위장한 불법게임장 적발

입력 2014-12-23 15:15
울산지방경찰청은 컨테이너 창고로 위장한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업주 최모(24)씨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 인적이 드문 곳에 컨테이너 창고(60㎡)를 빌려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1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제로 손님을 관리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22일 현장을 단속해 게임기 19대와 현금 232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