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만 처벌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3차 등 간접적으로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 A씨가 사적인 모임에서 친구 B에게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려줬고 친구 B가 동생 C에게 이를 얘기해 C가 주식을 거래했다면 C도 처벌대상이다.
개정안에서는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 본인이 만든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다른 이로부터 듣고 주식거래에 활용한 경우다 처벌토록 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2, 3차로 미공개정보 취득해 불공정거래해도 처벌
입력 2014-12-23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