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3법에 합의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안은 6년만에 국회를 통과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은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합의안에는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대책도 포함돼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특위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야당이 요구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함)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또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한때 새정연은 부동산3법에 대해 통과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과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합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입력 2014-12-23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