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본좌’ 경찰관은 정직을 피할 수 없었다.
김모 경감은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서울과 경기도 일대 키스방을 전전했다. 확인된 것만 수십차례. 접대 여성을 때리거나 변태적인 언행도 일삼았다. 이용 후에는 인터넷 카페를 들려 후기를 남겼다. 500차례가 넘는다. 키스방은 유사 성행위 업소로 좁은 공간의 방에서 돈을 내고 키스 등을 하는 곳이다.
김 경감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감찰을 피할 수 없게 되자 키스방 업주에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지우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키스방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키스방을 방문했다”며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카페에 올리며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 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인 언행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키스방 후기만 500여회… ‘키스 본좌’ 경찰간부 정직 정당
입력 2014-12-23 09:43